|
예전에 국제 환경 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수준이 높지 않게 작성한 글이다. 국제 환경 협약은 종류가 많고 다양하다. 여기서는 람사르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생물 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교토기후협약, 파리 기후변화협정,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대해 다루며, 간단한 결론을 첨부하였다.
- 주의 : 대부분 위키백과의 글들을 그대로 카피하여, 나열한 것이다.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환경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로 대두된 기존의 문제들과 연계되어 환경문제 자체가 국제정치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지구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축적될수록 지구환경을 보전하려는 국제적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구환경문제의 성격상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한 국가에서 노력할 경우 다른 국가가 반사적 이익을 받는 국가 간의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간 공동 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때문에 본 내용은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루며, 동시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환경 협약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에 가입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이 중점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를 탐구하며, 또한 국제 환경 협약에 가입함에 지구 환경에 끼친 영향과 혜택에 대해 탐구한다.
제 2절. 연구의 방법
다음 2장은 본론으로 본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중요 국제 환경 협약인 람사르 협약, 몬트리올 협약, 바젤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UNCBD), 사막화 방지 협약(UNCCD), 교토 기후 협약(UNFCCC)에 대해 다루며, 우리나라가 이 협약들에 가입하게 된 이유와 국내에 미친 영향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마지막 장인 3장은 결론으로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국제적 환경문제와 함께, 국제 환경 협약의 실효성에 대해 다룬다.
제 2장.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제 1절. 람사르협약
농경지 확장, 제방 건설, 갯벌 매립 등으로 습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의 습지가 소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습지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하며 인간에게 유용한 환경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습지에 관한 국제 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은 습지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환경 협약으로, 공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써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줄여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라는 약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르에서 18개국이 모여 체결하였으며, 1975년 12월부터 발효되었다. 2008년 157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현재 159개국(‘09. 9 현재)이 가입, 1,854개의 습지(약 1억 8천여 ha)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중요하게 보호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08년에는 경남 창원에서 람사르 협약의 당사국 총회인 “제10차 람사르 총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강원도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전남 장도 습지’, ‘전남 순천만’, ‘제주 물영아리’, ‘충남 태안군 두웅습지’, ‘울산 무제치늪’, ‘무안갯벌’,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 ‘오대산 습지’, ‘제주 물장오리 오름 습지’ 등 19개소(‘15. 4 현재)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람사르 습지는 아래의 표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람사르 번호 |
지역명 | 위치 / 특징 | 면적 (㎢) |
지정일자 |
0898 | 대암산용늪 | 강원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대암산 일원 희귀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국내 유일의 고층습원 |
1.06 | 1997년 3월 28일 |
0934 | 우포늪 | 경남 창녕군 대합면·이방면· 유어면·대지면 일원 큰부리큰기러기, 가시연꽃 등 다수의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하는 국내 최대의 자연늪 |
8.54 | 1998년 3월 2일 |
1458 | 장도습지 |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 장도(섬) 일원 멸종위기종 서식하고 이탄층이 잘 보전된 도서지역 산지습지 |
0.09 | 2005년 3월 30일 |
1594 | 순천만·보성갯벌 | 전남 순천시 별양면·해룡면· 도사동 일대,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해안가 일대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의 국내 최대 월동지이며 수산자원 풍부 |
35.5 | 2006년 1월 20일 |
1648 | 제주 물영아리
오름습지 |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수령산 일대 분화구 물장군과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독특한 식생경관을 지닌 화구호습지 |
0.309 | 2006년 10월 18일 |
1724 | 두웅습지 | 충남 태안군 원동면 신두리 희귀야생 동·식물 서식하고 해안사구 배후에 형성된 사구습지 |
0.065 | 2007년 12월 20일 |
1725 | 무제치늪 |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정족산 일원 끈끈이주걱, 꼬마잠자리 등 희귀 야생 동·식물 서식하고 이탄층이 잘 발달된 산지습지 |
0.04 | 2007년 12월 20일 |
1732 | 무안갯벌 | 전남 무안군 해제면·현경면 일대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있음 |
35.89 | 2008년 1월 14일 |
1846 |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매화마름,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국내 최초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논습지 |
0.003 | 2008년 10월 13일 |
1847 | 제주 물장오리
오름습지 |
제주 제주시 봉개동 팔색조, 삼광조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이탄층 발달한 산정 하구호습지 |
0.628 | 2008년 10월 13일 |
1848 | 오대산
국립공원습지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대(소황병산늪,질뫼늪),홍천군 내면 명개리 일대(조개동늪) 멸종위기종 서식하고 이탄층 잘 발달된 산지습지 |
0.017 | 2008년 10월 13일 |
1893 | 제주 1100고지
습지 |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제주시 광령리 멸기위기종 및 희귀종이 서식하고 독특한 지형에 발달한 고산습지 |
0.126 | 2009년 10월 12일 |
1925 | 서천갯벌 | 충남 서천군 서면, 유부도 일대 다수의 멸종위기종 조류 및 전 세계 물떼새 개체수의 1%이상이 서식 (검은머리물떼새) |
15.3 | 2009년 12월 2일 |
1937 | 고창·부안갯벌 | 전북 부안군 줄포면·보안면, 고창군 부안면· 심원면 일대 다수의 멸종위기종 조류 및 전 세계 물떼새 개체수의 1%이상이 서식 (흰물떼새) |
45.5 | 2010년 2월 1일 |
1947 | 동백동산습지 |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지하수함양률이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곶자왈지역 |
0.59 | 2011년 3월 14일 |
1948 | 운곡습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 수달 등 서식 |
1.797 | 2011년 4월 7일 |
1974 | 증도갯벌 |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도 및 병풍도 일대 | 31.3 | 2011년 9월 1일 |
2050 | 밤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밤섬 일대 대도시 속의 습지로 그 의미가 큼 |
0.27 | 2012년 6월 26일 |
2209 | 송도갯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주요 철새 도래지이나 개발의 위험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함 |
6.11 | 2014년 7월 10일 |
2225 | 숨은물뱅듸 | 제주시 애월읍 | 2015년 5월 13일 | |
2226 | 한반도습지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 2015년 5월 13일 |
제 2절. 몬트리올의정서
오존층 파괴물질에 의하여 성층권의 오존층이 파괴되면 생명체의 생존에 큰 피해를 미치게 되는데, 통계상으로 오존의 농도가 1% 감소하면 유해 자외선(UV-B)의 양은 2% 증가하며 이에 따라 피부암 3∼4%, 백내장 0.6% 증가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몬트리올 의정서는 염화불화 탄소 또는 프레온가스(CFCs), 할론(halon) 등 지구 대기권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사용 금지 및 규제를 통해 오존층 파괴로부터 초래되는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 9월 채택되어 1989년 1월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의 공식 명칭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염화불화 탄소를 단계별로 감축하고, 비협약 국가에 대하여 통상 제재를 가하며 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 번씩 규제 수단에 대한 재평가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오존량은 2010년 이후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2045 ~ 2060년에는 198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협약 국가에 대한 통상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1992년 2월에 의정서에 가입(1992년 5월 발효) 하였다.
제 3절. 바젤협약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이다. 이 협약의 기본 취지는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시, 사전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해 폐기물의 불법이동을 줄이자는 데 있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이 미국, EU 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협약은 아프리카 등 77 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바젤협약은 1992년 5월 5일 20여 개국이 비준서를 기탁·가입함으로써 정식 발효되었고, 대한민국은 1994년 2월 가입,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4년 5월부터 시행됐다. 정식으로는 「유해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 및 그 처분의 규제에 관한 바젤 조약」이라고 해, 일정한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 등의 규제에 대해 국제적인 골조 및 수속 등을 규정한 조약이다. 유엔 환경 계획(UNEP)이 1989년 3월, 스위스의 바젤에 대해 채택, 1992년 5월 5일 발효. 2013년 2월 현재 체결 국수는 179개국, 1 기관(EC).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8일에 국내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바젤 조약은 전문, 본문 29개조, 말문 및 9개의 부속서(다만, 부속서 VI에 대해서는 미발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체결국은, 국내에 있어서의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억제해 폐기물의 환경상 적정한 처분 때문에, 가능한 한 국내의 처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보하는(제4조 2항(a) 및(b)).
3. 폐기물의 불법 거래를 범죄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이 조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해,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제4조 3항 및 4항).
4. 비체결국과의 폐기물의 수출입을 원칙 금지로 한다(제4조 5항).
5. 폐기물의 남극 지역에의 수출을 금지한다(제4조 6항).
6. 폐기물의 운반 및 처분은, 허가된 사람만이 실시할 수 있다(제4조 7항(a)).
7. 국경을 넘는 폐기물의 이동에는, 조약이 정하는 적절한 이동 서류의 첨부를 필요로 한다(제4조 7항(c)).
8.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이 계약 대로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출국은, 해당 폐기물의 인수를 포 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제8조).
9.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이 수출자 또는 발생자의 행위의 결과로서 불법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은, 해당 폐기물의 인수를 포함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 2).
10. 체결국은, 폐기물의 처리를 환경상 적정한 방법으로 실시하기 위해, 주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기술상 그 외의 국제 협력을 실시한다(제10조).
11. 조약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이상 비체결국과의 사이라도,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에 관한 2국간 또는 다수국간의 상호결정을 묶을 수 있다(제11조).
제 4절. 생물다양성협약(UNCBD)
생물 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1992년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158개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었고, 1993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당사국들은 생물자원이 재생될 수 없을 정도의 소비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이용 및 관리 조치로 2000년 1월 생물 다양성협약에 근거한 의정서를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2003년 9월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54번째 회원국이다.
생물 다양성협약은 전문과 42개 조항, 2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국가별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실천해 나가도록 생물 자원의 주체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을 유도하고 각종 개발사업이 발생시키는 생물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유전 자원의 이용은 상호 합의된 조건과 사전 통보된 협의에 따르며 그에 따른 기술접근과 기술이전을 공정한 조건으로 각 당사국에 제공하는 것이다.
생물 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로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PB) 와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가 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1999년 콜롬의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제안되었고, 2000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특별 당사국총회인 유전자조작 물질 교역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이다. 또한 이익 공유에 대한 내용을 두고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과 생물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이 계속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대해 2010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192개 당사국 정부 대표와 관련 국제기구, 국제 민간단체 대표 등 1만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고,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에 대한 내용이 이 총회에서 폐회를 2시간 남기고 합의에 성공하여 나고야 의정서(Nagoy Protocol)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국립생물자원관과 2012년 설립되는 국립생태원을 중심으로, 10만여 종의 국내 생물 유전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나고야 의정서에 대비한다.
기술 선진국이 큰 목소리를 내는 기후협약과는 달리 이 협약에서는 생물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이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브라질·인도·말레이시아 등 그동안 생물자원을 제공해 온 개발도상국들은 생물종을 사용한 유전공학 기술의 결실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생물 다양성협약은 생물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며 기술 선진국도 아닌 대한민국 입장에서 국제적인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보호 움직임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움직임은 해외의 생물자원 확보와 국내 고유 기술 개발 등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물 다양성협약이 우리나라에 부담이 되는 측면으로 생물 및 유전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생명공학기술은 환경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대한 기술이전의 우선권 부여 및 적절한 대가의 지불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외생물자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생물 다양성협약은 국내 관련 산업 발전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생물 다양성 보전이 국내 산업에 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생 동식물 자원의 보전 및 개발을 통하여 지역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생물자원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통해 전통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셋째, 생태계 보전 및 미화를 통한 관광 및 레저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넷째, 국내 고유 생물과 유전 자원의 보전 및 확보, 이를 이용한 생명공학 원천기술의 개발과 생물산업의 발전 등을 꾀할 수 있다.
제 5절. 사막화방지협약(UNCCD)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약칭 UNCCD)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도모하는 국제 협약이다. 공식 명칭은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icularly in Africa)이다.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 다양성협약(UNCBD)와 더불어 유엔 3대 환경 협약이다. 협약이 처음 채택된 것은 1994년 6월 17일이고, 발효된 것은 1996년 12월 26일부터이다. 사무국은 독일 본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2011년 1월 기준으로 194개국이다.
사막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지난 1977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사막화 회의에서 비롯한다. 나이로비 회의는 사막화를 지구적 현상으로 규정, 사막화 방지가 인류 생존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 과제임을 확인했다. 이후 1992년 개최된 유엔환경개발 회의(UNCED)에서 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체결되었으며, 1996년 12월 발효되었다. 2012년 말 기준 195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1999년 8월 비준하였다.
1977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유엔 사막화대책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Desertification) : UNCOD)는 사막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사막화 퇴치 행동계획(Plan of Action to Combat Dersertificaion : PACD)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후 1991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했고,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제에 따라 국제 사회적 차원에서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지속적이고 새로운 통합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리우 회의의 요청에 따라 1992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47/188(Resolution 47/188)이 채택되었고, 사막화방지협약을 위한 국제교섭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 : INCD)가 조직되어 협상작업을 계속하였다. 다섯 차례에 걸친 협상 결과 1994년 6월 17일 파리에서 사막화방지협약이 채택되었고, 1996년 12월 26일에 발표되었다. 이 협약은 당사국회의와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UNCCD는 일종의 국제적인 협약 기구로서 심각한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특히 아프리카 국가)들과 개발도상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의 사막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사막화 피해국가에 대한 적절한 고려 및 이들 국가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지식 및 기술의 제공과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 6절. 교토기후협약 ~ 파리기후변화협정 [기후 변화 협약(UNFCCC)]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이하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지구 온난화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국제 연합의 기본 협약인 기후 변화 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베를린 위임 사항이 채택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 의정서〉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선진국들 사이의 의견 차이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빚기도 했지만, 마침내 2005년 2월 16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당시의 의무 이행 당사국은 캐나다,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연합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 당사국은 제1차 의무 이행 기간에 속하는 2008년∼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소한 5.2% 감축해야 한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들은 이 기간 동안 1990년 대비 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2차 의무 이행 대상국은 2013년∼2017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2002년 11월 우리나라 국회가 이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으며, 대신 공통의무인 온실가스 국가통계 작성 및 보고의무는 부담한다. OECD국가 중 한국과 멕시코만이 기후변화협약 상 Non-Annex I에 포함되어 교토의정서 Annex B에 따른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7년 기준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OECD국가 중 9위를 차지하고 있어,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인 2008~2012년 후의 교토 후속체제(post-Kyoto regime)에서는 Annex I국가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1월 산림청은 탄소배출권 확보용 최초의 해외조림지로 인도네시아 서부 누사틍가라 주에 위치한 롬복 섬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롬복 섬 조림지를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상의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청정개발 사업”(AR CDM 사업)으로 인정받아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맞는 조림사업을 한 나라는 인센티브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더 확보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할 권한을 다른 나라나 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
2005년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인, 2001년 미국은 교토 의정서를 탈퇴하였다. 또한 중국과 인도는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이라는 그늘 아래 교토 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 국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교토 의정서에 불만을 품은 캐나다는, 2011년 12월 12일, 교토 의정서 탈퇴를 선언한다. 이에 따라 일본과 러시아도 같은 불만을 품고 있어 교토의정서의 행방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또한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의 합의로 마련돼 발표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있다.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관한 이 회의에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미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의 참여도 이끌어냈다. 교토의정서와 달리 일부 선진국만이 아니라 모든 참여국이 의무적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파리협정은 전 세계 195개국이 동참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결정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어려워져 협정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 3장. 결론
환경에 대한 국제 협약은 국가 내의 일반적인 법과는 다르게, 각 국이 자국의 이익을 떠나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러한 국제 환경 협약의 특성을 통해 우리나라, 더 정확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상당한 혜택을 얻고 있거나, 앞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람사르협약을 통해서 자칫 잘못했으면 보호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우리나라의 습지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을 통해 자외선 수치가 좋아진다면 최근 자외선으로 인한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외선 수치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바젤협약은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보호해 주는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8일에 국내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내법을 통해 다른 국가들을 유해 폐기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협약으로 우리나라가 지켜야 하는 의무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사막화 방지 협약은 심각한 사막과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사막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북한에 영향을 끼치며, 특히 중국의 사막화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나라에 매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교토의정서, 파리기후협약 등의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의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있다.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수록 지구 온난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온난화 문제가 해결될수록 우리는 여름다운 여름과 겨울다운 겨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기준 세계 8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온난화 문제의 해결에 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제 환경 협약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지구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며,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국제 환경 협약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 대부분 위키백과의 글들을 그대로 카피하여, 나열한 것이다.
|